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67호, 2000.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5. 비상근고문·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무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시간강사

관련 판례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5534 판례